조정대상지역 아파트매매잔금 시세의 80%가능한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많은 분께서 이용하고 게십니다
전국의 시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 비규제지역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으며,
이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투기지역:대출한도 40% 적용(무주택자및 1주택자 기준)
※.서울시 15개구, 세종시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 세종시
■.투기과열지구:대출한도 40% 적용
※서울시 10개구,대구 수성구,하남시,광명시,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 구로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광진구,관악구,은평구,서대문구,성북구,중랑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광명시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당됨.
■.조정대상지역:대출한도 60% 적용
– 화성시 동탄2,구리시,안양 동안구,수원 팔달구,광교택지개발지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19년 11월8일현재 대상 지역 축소됨)
–고양시(덕은,삼송,원흥,지축,향동 주택택지구/일산서구 대화동 2306번지/일산동구 장항동 1523번지)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19년 11월8일 현재 고양시 전지역 대상에서 축소.
■.기타지역(비규제지역):대출한도 70% 적용
◆.주택보유수 기준
1)전용면적 20㎡이하는 주택 보유수에 제외함(단 1채이하인 경우)
2)2018년 9월13일 이전 소유권이전후 임대 주택에 등록된 주택은 보유수에서 제외한다
3)오피스텔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합니다
4)적법한 무허가 건물(지자체 발행 발급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통한 적법성 입증)
5)주택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수에 포함(상속.증여 주택)
6)주택면적이 1/2이상인 복합용도 건출물은 주택보유수에 포함
♣.근린상가주택은 세법과 적용 기준이 상이하며 주택 보유수 적용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MI대출(모기지보험)조건은? 취급 조건은?
1.MI대출은
아파트로서 매매잔금, 분양잔금,입주잔금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후 3개월이내는 대출 가능
2대출한도
– 매매가와 시세(KB일반가,1층은 하한가)중 낮은 금액의 60 ~80% 시세 적용
☞ 투기과열지구 60%,조정대상지역80%,기타 비규제지역 80%
3.대출금액
– 담보물건당 최대한도 6억원이내
4.취급 가능 아파트는?
–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아파트(시세는 무관)
5.DTI는?
– 45%이내(단,투기과열지구 40%이내)
6.주택보유수
– 세대원 전체 무주택자및 1주택자
7.1순위 조건(후순위근저당권,임차인 후순위대출은 불가)
8.소유권은?
– 단독 소유, 부부공동 소유시 취급(부모,형제 자매공동 소유시 불가)
9.연령은?
–만20세이상(만 70세 이하자)
10.대출기간
-최대 35년이며, 비거치 조건(거치 기간 불가)
11.채무자및 담보제공자 신용등급은?
– 채무자:NICE,KCB 신용6이내
– 담보제공자:7이내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능자
12.소득 서류
☞. 증빙 소득자,소득금액증명원,거주자사업소득원천영수증 발급 가능자
♤. 직장 재직자: 1개월이상 재직자로서 1회 급여 수령자
1)근로소득원천영수증(직장 재직자)
2)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3)거주자 사업소득원천영수증 발급 가능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프리랜서,영업 종사자등)
☞. 소득의 60% 인정하여 대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