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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코 앞, 보유세도 ‘MB 이전 수준으로’

 

양도세 중과 코 앞, 보유세도 “MB 전 수준으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참여연대 세법개정안 기재부에 건의, 조세재정특위 이달 출범]

다음달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해 조세정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지만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고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구간 하향(2000만원→1000만원) 및 기본공제 축소·폐지 △상속세 일괄공제금액 인하(5억원→3억원) △종교인 소득과세 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 하향·폐지 등이 골자다.

정부도 이달 중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조세재정특위가 오는 30일쯤 구성될 것”이라며 “조세·예산·거시문제 등 우리 생활을 다룰 민간전문가 3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말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토지지대세’에 대한 국민 반발과 조세저항을 감안해 현행 부동산세제의 틀을 유지하되 실효세율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주택일수록 더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돼 과표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6.5%에 그친다. 지난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공시가격 적용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이 71.7%에 달한다.

정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기간에 100%로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토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평균 대비 오히려 낮다. GDP 대비 보유세율이 한국은 0.798%인 반면 OECD 평균치는 1.102%다. 민간보유 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자산세율(보유세+거래세)도 한국이 0.367%로 OECD 평균(0.561%)보다 낮다.

현재 한시적으로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되는 임대소득의 과세 현실화도 관건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본소득의 일종인 부동산 임대소득에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급적 과세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율은 높이되 재산세나 거래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고령자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이연해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포함해 과세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윤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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