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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지배 구조 감독 강화.. 2금융권에도 DSR 도입

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 감독 강화..2금융권에도 DSR 도입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상보)금감원, 중소서민금융부문·은행권 대상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18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이 지배구조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범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제2금융권 등 중소서민금융부문과 은행권을 대상으로 ‘2018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같은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감독·검사를 △가계부채 관리 지속 △건전성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중심 검사 △금융관행 개선 △은행감독 혁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외환건전성 제고 및 외환거래 질서 확립 등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월31일 시행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오는 26일 은행권에 시범 도입되는 DSR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전성 감독은 리스크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상손실충당금(IFRS) 시행을 통해 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바젤Ⅲ 자기자본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시행 등을 통해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가 경영방침이나 내부통제 소홀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경우 기관과 경영진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은행·지주의 지배구조, 채용절차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서민금융 분야에 대해선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내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에 DSR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에 대해선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권 부원장은 지난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호실적을 거둔 것과 관련해선 “서민·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며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윤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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