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SR 3월 26일부터 적용! 현대해상 아파트 대출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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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SR 3월 26일부터 적용
2018-02-19
신규대출때 기존대출 모두보는 DSR?3월 26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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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반영…高DSR 점차 대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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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봤다면 1월말부터 시행된 새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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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 역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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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반영…高DSR 점차 대출제한?
- 3월26일부터 은행권 6개월 시범운영 후 18년 10월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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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은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거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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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들은 3월 26일을 기해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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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 비율을 산정해놓고 향후 6개월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체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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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고DSR 대출을 전체 가계 대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설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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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말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기간에는 우선 DSR 자료 축적 성격이 강하지만 추후 고DSR 대출자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들이 각자 사전적인 대출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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