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집마련시 부족한 자금에 도움되는 현대해상아파트주택담보대출
2017년 8월 2일이후 23~24회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지만,
아파트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대부분 고객님께서는
평생 내 집마련 계획하는데 초조한 마음뿐 입니다.
현대해상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집 마련에 도움드리는 서민 · 실수요자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서민· 실수요자 아파트주택담보대출 취급조건]
1.주요 내용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주택 구입자금대출
LTV · DTI 10%우대적용
2.규제지역 현황(2020년 6월 19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 효과
3.유의 사항
1)생활안정자금대출(대환,추가담보대출) ,비 규제지역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은 적용 대상 아닙니다
☞ 투기 지역/투기 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내 아파트,주택(빌라,다세대주택)
담보대출에 한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한도를 40% 에서 50%,
조정대상지역 한도을 50% 에서 60% 또는 80%(MI대출)가능한
(단,조정대상지역80%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시세5억원미만시)
현대해상 아파트주택담보대출 입니다
4.현대해상 MI대출은(현대해상모기지보험)?
▩.아파트 매매잔금(분양잔금)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은 70%,기타 지역( 비규제 지역) 80% 가능한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2020년 11월 20일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
김포시(통진읍,하성면,월곶면,대곶면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역되었습니다
▩.현대해상MI대출 취급 기준은?
좋아요1 공유하기 통계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