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점 더 강화되는 부동산대책 이해와 현대해상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 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점점 더 강화되면서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은 한도가 줄어들면서
금융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책은?
◑2020년 6월17일 대책은?
1.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2.2020년 6월 17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3.6.17 부동산 대책 시행 시기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세율 인상(종부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해당 대책은 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 종부세 세율 인상(출처: 국토교통부)
양도소득세율 인상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출처: 국토교통부)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인상한다. 여기에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 취득세율 인상(출처: 국토교통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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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오산시,평택시,경기도 광주시,양주시,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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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역은: 김포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여주시,이천시와 지방의 대전시,청주시,세종시,
대구 수성구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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