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대출 대부분 소득공제 불가
수도권 주택대출 대부분 소득공제 불가
2019-03-25
2019년 공시가격 공고로 해당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주의 추가.
주택의 공시지가가 큰 폭 뛰면서 소득공제 요건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가 공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연 18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 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1억원 넘게 급등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해 쉽게 말해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중간값 아파트만 구입해도 담보대출 이자상 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시세 6억~9억원 주택은 평균 공시가격이 15.13% 올랐다.
이 경우 재산세 등 보유세도 작년 대비 20% 안팎 늘어나는 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없어지게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