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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경되는 대출제도

2018-12-20

2019.01.01일부터는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시행한다. 대출 성격상 휴일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고령층 및 소외계층 등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자동입출금기(ATM)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고객이 증가하고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휴일 대출 상환제를 통해선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19.01.02일부터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안내되고,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통지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 부족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달 2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고객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먼저 대출고객을 상대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면제시점을 안내한다. 이렇게 하면 대출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상환이나 금리인하 요구, 타행 대환 등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안내받은 차주가 연리 3.6%인 대출 4억원을 연리 3.4%로 타행대환을 하면 연간 53만원의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뒤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데 종전에는 면제시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었다.

이와 함께 약정상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 내용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앱메지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현재 수신과 외환, 전자금융 거래 때 사전에 약정한 거래실적이 부족하면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 등의 우대혜택이 소멸한다. 이 때 거래실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 받지 못하면 이를 보완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 종류별로 상품설명서가 제·개정되고 핵심상품설명서가 제정된다. 예를 들면 가계대출의 경우 일반대출과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한 뒤 임대인 협조요청 사항이나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구체적인 상품별 정보를 제공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대출계약철회권, 채무조정요구권과 같이 상품에 적용되는 차주의 권리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적시한다.

내년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휴일에도 대출 상환을 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휴일 대출 상환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9.01.04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상담과 신청, 약정 총 2차례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으나 비대면 신청시 약정을 위한 1차례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올해 중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심사결과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할 방침이다. 은행 직원이 정식심사 없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공인중개사(14회),아파트 매매잔금및 대환대출,MI대출 최대80%,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경매잔금대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가정과 산업에 은혜와 평강가득하시길 기원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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