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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상 주택담보대출]DSR 본격 시행 첫날…대출문의 이어지고 창구서 발길 돌리기도

2018-10-31

                                                                                                                             은행 DSR 본격 도입·부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한혜원 기자 =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강화된 DSR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 시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자금을 융통할 수 없거나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해 당장 답을 얻지 못한 고객들이 발을 굴러야 했다.

A 은행의 영업점을 찾은 B 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 인근에 16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4억원을 빌리려 했지만, 신용대출과 타 은행 담보대출 탓에 고(高) DSR 기준인 70%에 걸려 본부심사대상으로 분류됐다.

C 씨는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서울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을 문의했지만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D 은행 영업점에서도 한도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 은행 관계자는 “당장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은행 DSR 본격 도입

 

또 다른 시중은행은 그동안 상담을 진행해온 이들에게 DSR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일부에게는 자금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설명하느라 영업점이 분주한 상황이다.

E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2∼3개월 전부터 자금계획을 세우고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DSR 시행 일자가 이날로 확정되면서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경우가 있다”며 “이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은 올해 초부터 DSR를 시범 도입하기는 했지만, 고DSR 기준을 100%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큰 제약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관리 지표화하기로 했다.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위험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RTI 규제의 경우 주택의 1.25배, 비주택 1.5배라는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하는 예외규정을 없앴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대출기준(안)


 


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공인중개사(14회),아파트 매매잔금및 대환대출,MI대출 최대80%,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경매잔금대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가정과 산업에 은혜와 평강가득하시길 기원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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