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조치 대출 규제 관련
2018-09-14
18년 9월 13일 주택담보대출 관련(매매잔금대출)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청약)조정대상 지역
[대상 규제지역 주담대 매매잔금 예외조항]
무주택자 제한없음 공시가격 9억초과 주택구입후 2년내 미전입시 대출불가
1주택 세대주 인수제한 1. 기존주택 2년내 처분조건 2. 무주택자녀 분가 3. 60세 이상 별거부모 봉양은 대출가능
2주택 이상 세대주 인수제한 규제지역외 대출가능
약정위반시 대출자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
1.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지었다.
확정할 때는 조세특위의 검토한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더 빨리) 당긴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다.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된다.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돼서 약 45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 3000억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지었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2. 주택 공급과 관련 어떻게 추진할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
3.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논란
종부세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겠다.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상황을 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다. 하면서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 했다. 만약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만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이다. 187만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헌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
4.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어떤 취지인가.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의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5. 추가 대책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 정부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하겠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처를 할 것이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