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경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18년 8월 28일현재)

 

2018년 8월 28일로 변경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입니다

 

 

 

================================================================================================

1. 투기지역 추가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2.투기과열지구 추가 : 광명시, 하남시, 
3.조정지역 추가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조정지역 해제 : 부산 기장군(부산 기장군 일광면은 제외 – 해제안됨)

 

———————————————————————————————————————————————————————

투기지역은 시세(감정가) 40% 대출 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아파트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시세(감정가)40% 대출이 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대출금액이 시세의 30%로 감액 됩니다

 

조정지역은 시세(감정가)60% 대출이 됩니다

시세의70%에서 대출금액 10% 금액이 감액됩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공인중개사(14회),아파트 매매잔금및 대환대출,MI대출 최대80%,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경매잔금대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가정과 산업에 은혜와 평강가득하시길 기원드림니다

답글 남기기

Call Now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