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18년 8월 28일현재)
2018년 8월 28일로 변경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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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지역 추가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2.투기과열지구 추가 : 광명시, 하남시,
3.조정지역 추가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조정지역 해제 : 부산 기장군(부산 기장군 일광면은 제외 – 해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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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은 시세(감정가) 40% 대출 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아파트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시세(감정가)40% 대출이 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대출금액이 시세의 30%로 감액 됩니다
조정지역은 시세(감정가)60% 대출이 됩니다
시세의70%에서 대출금액 10% 금액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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