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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건강과 평안가득하시길 기원드림니다.

2016,2017,2018,2019,2020년이후 계속된 부동산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별 ,주택 시세,세대원 주택보유수에 따라서

LTV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여부에 의하여 DTI,DSR이 적용으로

한도가 차등됩니다.

                                               지역별 LTV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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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소득 입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소득이란 비교적 장기간,정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뜻합니다.

2.소득의 종류

가)증빙소득: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입니다

나)인정소득:공공기관등의 발급자료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내역등)를 바타응로 추정한 소득

지역건보료:세대주로서 3개월이상 납부한 경우 인정

다)신고소득:증빙소득,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배당금, 임대료등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등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추정한 소득(신용(체크)카드사용금액)

3.소득입증 원칙

가)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나)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합니다.

(신고소득 이용시 비거치 또는 1년거치만 가능합니다)

다)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채무자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는 총 금융부채에도 배우자 명의의 금융부채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합산은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담보대출은 합산 불가)

 

가)연소득 산정

1)최근2년 소득을 확인합니다(2년 평균치 사용)

2)최근2년 소득차이가 20% 이상시 최근 소득 인정합니다

3)지속 가능한 상시소득 입증시 최근 소득 인정(보험설계사등)

4)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이상 이면됩니다.

-소득 발생기간이 1개월이상이나 입증서류상의 수령액이 1개월미만시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 합니다)

5)소득발생기간 총족여부는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으로 증명

6)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1년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정.

7)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종및 업태는 동일하고 상호만 변경된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 인정

8)보험설계사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9)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년도의 연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간 연소득

10)신청일 현재 퇴직(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학인서,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인정소득,신고소득 사용)

5.인정소득에 의한 추정 소득

1)증빙소득을 통한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하며 추정된 소득액의 95%인정합니다.

2)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가)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나)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다)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라)부부합산 소득이 연24백만원 이하인 경우

6.신고소득에 의한 소득 추정

채무자 기준 년소득24백만원 미만시 신고소득 사용 가능

1)증빙소득을 통한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 가능하며 추정된 소득액의 90% 적용합니다.

신고소득을 통하여 소득 추정시 비거치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분할상환만 가능합니다.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가)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나)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다)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8.현대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소득인정시 주요사항

가)채무자는 CB6이내,담보제공자는 7이내 진행 합니다

나) 담보 소유자의 CB등급 문제로 채무자 진행 불가시,배우자,부모형제,자녀등 제3자을 채무자로 하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3).인정소득(지역 건강보험료,국민연금)으로 진행시 본인, 배우자의 증빙소득이 년24백만원 미만시 가능합니다

증빙소득및 인정 소득시 대환대출,생활자금대출시 거치기간 최대5년 가능합니다.

(매매건은 비거치 또는 1년거치만 가능합니다)

4)신고소득으로 현대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증빙소득으로 본인 년24백만원 미만시  카드사용금액등으로 진행합니다

신고 소득시 대환대출,생활자금대출시 거치기간 최대1년  가능합니다.

(매매건은 비거치 또는 1년거치만 가능합니다)

5)소득증빙이 어려우신 주부, 고령자, 무소득자(퇴직자)분께서는 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사용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6)고령자분께서는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건강보험료는 자녀분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시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시 주거래 은행에서 거절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주민센터에서 지급해드리는 기초노령연금수령으로 최대1억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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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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