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아파트대출]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츨?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
18년 9월 13일 정부는 주택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8년 9월 13일 대출규제는
오늘 현재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2주택),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기타지역(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대출 받을 수 있는 LTV 비율이 다르며,
규제 내용을 해석하는 각 금융사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DTI, DSR 도입으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매우 이해가 어렵습니다.
규제지역의 무주택자,1주택자.2주택자이상 소유 하고 계시는
고객님께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수 있는
대출 한도을 설명해드림니다.
※.18년 9월13일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은 개인별 주택담보대출건수에서
세대원 전체 주택담보대출건수로 변경된점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18년 9월 13일 규제내용]
[세대별 주택 보유수 산정 기준]
1.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1)매매시
– 무주택자: LTV 70~80% 대출(아파트 매매잔금시 MI대출시 최대80%)
– 1주택자: 기존 보유 주택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 제출시 70~80% 대출.
– 다주택자: LTV 10% 차감하여 대출 진행
2)대환시/생활자금대출
– 1주택자:해당 LTV한도이내( 대환금액 + 담보별 매년 생활자금으로 최대1억한도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가능합니다
– 2주택자이상:LTV 10% 차감하여(대환금액 + 담보별 매년 생활자금으로 최대1억)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LTV10% 차감하여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2.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1)매매시
가) 무주택자:무주택 세대가 아파트(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지역별 LTV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이상시 2년이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 진행
투기지역 |
40% |
|
투기과열지구 |
40% |
MI대출:50% |
청약조정지역 |
60% |
MI대출:70% |
※ 소득 자료,CB등급에 따라서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나) 1주택자
– 규제 지역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됩니다.
–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약정을 할 경우 LTV 차감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자녀 분가,자녀 돌봄,자녀 진학,근무지 변경,요양 치료,학원 폭력 사유시)
※.공시가격 9억원이상 주택은 예외 허용 불가
다)2주택자이상(다주택자)
–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 취급은 제한 됩니다.
2)대환및 생활안정자금대출
가)1주택자
– 해당 지역내 LTV 한도내에서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담보별 대출금액은 대환금액 + 매년 1억이내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가능합니다
나)2주택자이상(다주택자)
– 해당 지역내 LTV 10% 차감한 한도내에서 담보별 대출 진행 합니다
단. 대환금액 + 매년 1억이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제한 됩니다(생활자금대출로 1억한도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비규제지역 2018년 9월13일 이전 대출 실행된건만 대환및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2018년 9월14일부터 실행된 대출은 대환대출이 어렵고, 추가대출만 가능합니다(19년 5월현재)
18년 9월 13일 이후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대출 규정이해가 어려우시죠?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려면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현대해상 담보대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