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18년 8월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지역)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받습니다
(단독주택에 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지역)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받습니다
(단독주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