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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18년 8월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지역)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받습니다

    (단독주택에 해당)

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공인중개사(14회),아파트 매매잔금및 대환대출,MI대출 최대80%,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경매잔금대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가정과 산업에 은혜와 평강가득하시길 기원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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