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8년 8월중 시행 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입니다
1.변경내용(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 방공제금액)
가.서울특별시 : 현재 3,400만 ⇒ 3,700만원(보증금 1.1억원 이하)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현재 2,700만원 ⇒ 3,400만원(보증금 1억원 이하)
추가지역: 용인시,세종시,화성시
다.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현재 2,000만원 ⇒ 2,000만원(보증금 6천만원 이하)
추가지역:파주시
– 김포시,안산시,광주시
라.기타지역 :1,700만원 ⇒ 변경없음 (보증금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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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받는 방법
1) 대출 받을 계획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7월에 대출 받으시는것이 대출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금액이 줄어듭니다
(mci가입 아니됨)
3) mci가입분 만큼 보증료가 증가 되므로 대출금리가
인상 요인이 있음.
4)자금 계획을 맞추신 분들은 잔금일을 앞당겨서
대출 실행을 하는것이 유리하며
5)특히 화성시,세종시,용인시 대출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