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8년 8월중 시행 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입니다

 

1.변경내용(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  방공제금액)

 

가.서울특별시  : 현재 3,400만  ⇒  3,700만원(보증금 1.1억원 이하)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현재 2,700만원  ⇒  3,400만원(보증금 1억원 이하)

     추가지역: 용인시,세종시,화성시

 

다.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현재 2,000만원  ⇒  2,000만원(보증금 6천만원 이하)

     추가지역:파주시

   – 김포시,안산시,광주시

 

라.기타지역 :1,700만원   ⇒  변경없음 (보증금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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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받는 방법

1) 대출  받을 계획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7월에  대출 받으시는것이       대출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금액이 줄어듭니다

     (mci가입 아니됨)

3) mci가입분 만큼 보증료가 증가 되므로 대출금리가

    인상 요인이 있음.

4)자금 계획을 맞추신 분들은 잔금일을 앞당겨서

   대출 실행을 하는것이 유리하며

5)특히 화성시,세종시,용인시 대출자들은  ~

 

 

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공인중개사(14회),아파트 매매잔금및 대환대출,MI대출 최대80%,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경매잔금대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가정과 산업에 은혜와 평강가득하시길 기원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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