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경제

2018-12-28


[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 대구·광주·대전·수도권 택지개발지 등은 모니터링 강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의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가해지는 구역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 검토 대상이었던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의 지정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높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있다는 이유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달에도 수원 팔달은 0.71%, 용인 수지는 1.04%, 용인 기흥은 0.93% 각각 집값이 올랐다. 최근 1년간으로 보면 각각 4.08%, 7.97%, 5.90% 집값이 상승했다.

이에 이들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세제강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제공=국토교통부

당초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를 비롯해 기장군 등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했는데 이 중 부산진, 남, 연제, 기장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하나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와 수영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어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부산에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했지만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조정대상 7개 지역에서 청약할 때는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말부터 부산에서 고시해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 각 지역별로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고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향후 시장동향을 추가적인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역과 지방광역시 등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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