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31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권리 구제절차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 베포하였습니다.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 사례에 대한 FAQ,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 방법,분쟁 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
LH, 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많은 부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 자료를 첨부 문서로 올려 드리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 ⇒ ⇒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