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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매서운 4월’ 부동산 보유세까지 손본다

뉴스1             2018.04.04

                                                                                             2018.3.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 데 이어 보유세 개편 논의도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투기 수요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양도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이다.

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당초 1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3개월 가까이 늦춰졌다. 특히 논의 내용이 8월 중장기 조세정책에 반영되려면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재건축 시장 규제와 양도세 중과 전 주택시장의 변동추이를 충분히 수렴한 만큼 이달 중 다주택규제의 ‘완결판’인 보유세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상 4월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도 보유세 논의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1월 발표한 주요 추진계획에서 “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규제는 확실시 되고 있다.

이달 논의될 보유세 개편안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이 손쉽다. 현재 공시가격의 80%로 설정돼 있는 비율을 100%까지 올리면 세율이 자동 인상돼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집중증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60~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해도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5㎡(15층)의 시세는 지난해 15억7500만원에서 올해 21억2500만원으로 34.9%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11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예정)으로 10.3%밖에 오르지 않았다. 시가 반영률이 60.2% 수준이다. 그만큼 공시가격의 현실화 요구도 높은 편이라 정책추진이 용이하다.

이밖에 종부세 등 보유세 체계의 중장기적인 개편안도 논의될 공산이 크다. 논의 과정에선 부동산 보유자의 과제부담이 큰 만큼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대책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전·월셋값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보유세의 인상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실익보다 낮을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에겐 낮은 실효성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윤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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