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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안 통과,다주택자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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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내년 4월붗터 ‘高세율’ 매매줄고 증여 등 늘듯 ]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 서울 강북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50대 A씨는 A씨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 후 걱정이 많아졌다.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A씨는 “상당한 빚을 안고 집을 산 지인들도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좀처럼 거래가 되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 보유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를 중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기존 1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의지는 상당 부분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아예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거래량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의 아파트 등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32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감소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중과로 집을 추가 구입하려는 심리가 약해질 것”이라며 “갭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당분간 보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집을 보유하려는 다주택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선 최근 시세 대비 수억원 가량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 신고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주택 증여가 활발해지는

흐름도 포착된다. 많은 세금을 물고 주택을 처분하느니 가족 등에게 증여해 부담을 덜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가 신고되는 사례들은 증여인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 상속, 증여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다주택자들도 많이 늘었다”고 귀띔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공인중개사(14회),아파트 매매잔금및 대환대출,MI대출 최대80%,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경매잔금대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가정과 산업에 은혜와 평강가득하시길 기원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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