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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가 끝난 것일까, 세금에 의한 일시적인 반등일까?

부동산 침체가 끝난 것일까, 세금에 의한 일시적인 반등일까?

예년보다 80%나 줄어든 주택 거래량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이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늘어난 부동산 세금 부담 때문에 보인 착시 내지는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부동산 거래가 몰렸다는 이야기다. 올해 공시가격이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인 서울에서는 4~5월 들어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인상률이 낮은 경기권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90%씩 감소해 월 평균 거래 건수가 2000건 미만으로 줄었다가 4월 들어 늘어나기 시작했다.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5월 매매 건수는 3182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다. 부동산거래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4~5월 거래량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거래가 위축된 것은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타격은 서울보다 덜 받은 편이다. 다달이 1만건 이상 신고되던 매매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매달 6000~8000건씩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4월 기준 KB부동산 매매전망지수는 83.6이다.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 매매가격 전망을 조사해 0~200 사이값으로 나타내는데,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매매전망지수는 각각 81.4, 84.3으로 집계됐다.


서울 공동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4.2% 인상된 반면, 경기 지역 공시가격은 평균 4.7% 오르는데 그쳤다. 전국 평균(5.3%)보다 인상률이 낮다.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된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5월 안에 거래하면 매수자가 관련 세금을 내고, 6월 들어 이뤄진 거래는 매도자가 부동산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된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정부 발표가 있은 후 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되기 전에 매물을 내놓은 결과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노원구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택을 처분할 시기를 가늠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등 부과 기준이 바뀌는 6월을 앞두고 내놓은 물건이 꽤 있었다”며 “매수자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에 장기적인 투자를 겸해서 급매물을 위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난해보다 시세가 내렸다고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나 중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등 대외 변수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말하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라는 수식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매물로 나온 아파트의 호가를 비교하는 것보다 비슷한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격을 확인해야 실제 시세를 알 수 있다.

 

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공인중개사(14회),아파트 매매잔금및 대환대출,MI대출 최대80%,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경매잔금대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가정과 산업에 은혜와 평강가득하시길 기원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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