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대출 약정후 6개월 경과시 1년에2번(신청후 6개월 경과후 재신청) 하기요건에 해당 할 경우 대출받으신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 신용등급개선, 연소득증가, 직장변동등
▣ 서류 : 금리인하신청서, 신분증,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요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단, 상기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최초대출시점의 할인할증 항목 대상이 아니거나 당사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 홈페이지(https://hi.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금융거래정보를 개인신용평가기관(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에 등록하면 신용평가 개선에 도움이 될 수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개인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 차]
1)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현대해상 고객서비스센터 방문
2)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대출받은 지점이나 센터로 우편발송
현대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i.co.kr/bin/PM/LO/PMLO4016G.jsp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