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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대출 약정후 6개월 경과시 1년에2번(신청후 6개월 경과후 재신청) 하기요건에 해당 할 경우 대출받으신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 신용등급개선, 연소득증가, 직장변동등

▣ 서류 : 금리인하신청서, 신분증,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요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단, 상기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최초대출시점의 할인할증 항목 대상이 아니거나 당사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 홈페이지(https://hi.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금융거래정보를 개인신용평가기관(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에 등록하면 신용평가 개선에 도움이 될 수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개인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 차]

     1)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현대해상 고객서비스센터 방문

    2)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대출받은 지점이나 센터로 우편발송

  

 현대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i.co.kr/bin/PM/LO/PMLO4016G.jsp

[필요 서류]

1)금리인하신청서

2)금리인하요구(신용조회동의서)

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공인중개사(14회),아파트 매매잔금및 대환대출,MI대출 최대80%,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경매잔금대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가정과 산업에 은혜와 평강가득하시길 기원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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