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은? 다주택자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하죠?
규제지역의 무주택자,1주택자.2주택자이상 소유 하고 계시는
고객님께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수 있는
대출 한도을 설명해드림니다.
※.18년 9월13일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은 개인별 주택담보대출건수에서
세대원 전체 주택담보대출건수로 변경된점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18년 9월 13일 규제내용]
[세대별 주택 보유수 산정 기준]
1.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1)매매시
– 무주택자: LTV 70~80% 대출(아파트 매매잔금시 MI대출시 최대80%)
– 1주택자: 기존 보유 주택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 제출시 70~80% 대출.
– 다주택자: LTV 10% 차감하여 대출 진행
2)대환시/생활자금대출
– 1주택자:해당 LTV한도이내( 대환금액 + 담보별 매년 생활자금으로 최대1억한도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가능합니다
– 2주택자이상:LTV 10% 차감하여(대환금액 + 담보별 매년 생활자금으로 최대1억)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LTV10% 차감하여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2.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1)매매시
가) 무주택자:무주택 세대가 아파트(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지역별 LTV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이상시 2년이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 진행
투기지역 |
40% |
|
투기과열지구 |
40% |
MI대출:50% |
청약조정지역 |
60% |
MI대출:70% |
※ 소득 자료,CB등급에 따라서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나) 1주택자
– 규제 지역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됩니다.
–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약정을 할 경우 LTV차감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자녀 분가,자녀 돌봄,자녀 진학,근무지 변경,요양 치료,학원 폭력 사유시)
※.공시가격 9억원이상은 예외 허용 불가
다)2주택자이상(다주택자)
–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 취급은 제한 됩니다.
2)대환및 생활안정자금대출
가)1주택자
– 해당 지역내 LTV 한도내에서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담보별 대출금액은 대환금액 + 매년 1억이내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가능합니다
나)2주택자이상(다주택자)
– 해당 지역내 LTV 10% 차감한 한도내에서 담보별 대출 진행 합니다
단. 대환금액 + 매년 1억이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제한 됩니다
18년 9월 13일 이후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대출 규정이해가 어려우시죠?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려면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