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사 조회(현대해상 윤인한)대출상품아파트담보대출

18년 9월13일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 보유수 산정 기준은? 현대해상 다주택자 대환대출 진행 가능한가요?


18년 9월 13일 이후 기존의 개인별 주택담보대출건수에서

세대원 전체 주택보유 수에 의거하여 대출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규정 내용이나 이에 대한 이해에서

다소 미묘한 차이가 금융사마다 있습니다.

이러한 때 확실한 대출상담 전문가 만나보세요.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 입니다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가)주택 수에 포함 되는 경우

1) 국토교통부(HOMS) 조회 결과 나오는 주택

2) 주택의 지분을 일부만이라도 보유한 경우(상속/증여 포함)

3) 주택면적이 1/2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상가주택등)

나)주택 수에서 제외 되는 경우

1) 대출 실행일 전 처분 완료된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

2) 소유권이전 후 3개월 내 취급되는 대출의 담보 주택(주택 구입자금대출에 한함)

3) 주거용 오피스텔

4)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단,18년 9월 13일 까지 구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임대사업자등록증 첨부)

5) 문화재로 등록 지정된 주택(문화재 등록증 또는 지정서 첨부)

6) 적법한 무허가 건물(건축 허가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지자체 발급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 회신을 통해 적접성 입증)

7) 처분 불가능한 종증재산으로서 상속 증여를 통해 취득한 주택(종증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 확인)

8) 해당세대가 20㎡이하 주택 1호만 보유하고 있는경우(2채 이상 보유시 모두 주택 수에 포함)

9)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

  (주택소유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통해 입증)

10)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멸실,또는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록 공부을 정리한 경우(용도 정리가 완료된 건축물대장및 등기부등본 첨부)

●.세대원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대출한도,대출 제한등 차등 적용이 되므로

    주택 보유 수 인정 여부는 대출 진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공인중개사(14회),매매 잔금, 대환 대출,사업자 대환,신탁 대환,대부 대환,3자 담보대출,후순위 추가대출 아파트1층KB일반가 대출 은혜와 가득하시길 기원 드림니다 M.P: 010-4219-1486

답글 남기기

Call Now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