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에 대처하는 내집 마련, ‘줄이거나 늦추거나’
은행창구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
지난 26일 시중은행들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본격 도입했다. DSR은 차주의 연간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이 포함된다.
DSR 도입 이후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행 이튿날인 27일까지 실제 큰 혼선은 없었다는 반응이다.
◆매도시기 늦추거나 다운사이징 필요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DSR 시행 이튿날 실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은행들이 최저 DSR 기준을 100%로 정해 이를테면 연봉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 기준 약 4억9000만원, 만기 20년 주택담보대출 기준 약 8억5000만원의 대출이 있어야 신규대출이 거절된다.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일정소득이 인정되면 DSR 200%까지 대출이 허용돼 한도가 더 늘어난다. KB국민은행 서울 용산 소재 지점 대출담당자는 “올 1월 이미 신DTI를 도입해 대출규제가 깐깐해졌고 지난해 LTV 축소로 대출 가능금액 자체가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보험사·신협 등 제2금융·상호금융권도 오는 7월 DSR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제2금융·상호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았으므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서울 여의도 소재 지점 대출담당자는 “신규 대출한도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있었는데 기존 대출과 비교하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타격이 없더라도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차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강화되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아파트거래량이 급증했다. 지난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시 아파트거래량은 1만1117건으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다음달 주택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되고 올 하반기 한국은행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주택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라면 주택크기를 줄여 비용부담을 낮추거나 매수시기를 늦추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