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아파트담보대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시세15억원이상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2022년 새해

평안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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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대출건으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초 구정 명절이후

새학기 시작 전,명절 끝나고 매매 잔금과 더불어 전세 임차인의 이사가

활발한 싯점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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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사례을 통하여 궁금하신점 안내드림니다.​

더불어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강화로 인하여 금융권 부채가 많으신 고객님께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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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 진행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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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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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대부분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시세 15억원이상 넘는 아파트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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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정책으로 시세 15억이상 넘는 아파트는 2019년 12월 17일이후 매매 잔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아니 되도록 대출 강화되었습니다.

☞ 다만,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매매 계약서 작성및 은행 이체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합니다.(단,세대 주택 보유수 1채인 경우)

다 주택자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취급이 불가하며,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1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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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3일부터 DSR 강화되어 대출금액이 줄어듭니다.

1)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시세 6억이상 주택

2) 금융권 신용대출 1억이상

3) 본건 대출 포함하여 전 금융사 대출 총금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

☞ 상기항목에서 1개 해당시 DSR이 은행 40%, 보험사 50%이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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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대수 주택1채 보유시 진행 됩니다

☞ .2주택자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취급 불가하며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1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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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합산 소득 적용이 됩니다

☞ 다만, 소득합산하는 배우자분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제출시 소득은 5천만원이내 환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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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15억이상시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2월17일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진행은 무난하나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이전등기된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영수증 이체 내역 확인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2019년 12월17일 이전 매매계약서 작성한 경우 위 서류 확인시 가능)

고객님께서 다른 대출상담사분과 먼저 상담하였으나,

보존 등기가 2020년 2월되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아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분양 계약서의 계약일 과 조합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입 금액이 없음을 확인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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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전 S화재,공인중개사(14회),매매(분양)잔금, 대환대출,신탁대환,대부대환,전세금반환,3자담보대출,후순위 추가대출 아파트1층KB일반가 대출, 은혜와 평강 가득하시길 기원드림니다 M.P: 010-4219-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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