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24% 넘으면 이자 전액 무효
금리 24% 넘으면 이자 전액 무효
2019-03-08
대출 금리가 법정 상한인 24%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뿐 아니라 모든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반환청구
권’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
융 근절 방안을 함께 내놨다.
지금은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할 경우 24%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다.
24%까지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이자를 내야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출 금리가 24%를 초과하면
아예 이자 전액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 구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밖에 금융위는 대출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태를 차단하고, 대출 모집절차 규율을 정비해
금융 소비자가 불법적인 금융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데이터를 활용해 대
출과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