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보증금 2021년 5월 11일 상향 변경 시행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액임차보증금’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은행,보험사등 금융사는
즉시 바로 적용하므로
대출을 최대한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별 300만원 ~ 1,300만원 상향 조정됩니다.
▣. 소액임차인보호법 시행령 개정 경과는?
◆.소액임차보증금 변경 사항은?
– 2021년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11일 시행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소액임차보증금액은 3,700만원입니다.
개정으로 5,000만원으로 조정되면,
서울보증보험 MCI(Mortgage Credit Insurance)가입을 하지 못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소액임차인은 보호해야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보험사등 금융사는 먼저 임차인에게 경매 낙찰금을 배당해주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금융사에서 대출시 서울보증보험 MCI가입하여 대출금액이 얼마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MCI 가입하지 못하면 서울특별시에서 매매잔금,대환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시
MCI 가입금액 만큼 즉 5,000만원은 대출이 되지 못하므로
원하시는 대출금액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MCI가입으로 방 공제(1개)를 아니하여
대출금액이 많습니다.
은행,보험사는 최대한 대출금액을 많이 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MCI가입을 합니다
채권 보전과 대출금액을 많이 해드리기 위해 MCI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에서는 MCI가입으로 비용이 발생되므로
MCI가입을 아니 하는게 유리 합니다.
금융사에서는 대출 총량 규제가 나오면 MCI 가입을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MCI는 채무자당 2건까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MCI가입이 아니되므로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입법 예고되어 곧 시행되므로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담보대출을 계획중이시라면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예고되어 시행 발표시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