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아파트대출 성남시 중원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구입잔금 시세70% 가능한 사례
성남시 중원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구입잔금 시세70% 가능한 사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시세9억원이하는 LTV 50%, 9억원초과는 LTV 30%과
DTI 50% , DSR 50%(시세 6억원이상 OR 신용대출 1억원이상 OR 본건포함
대출금액2억이상시) 내에 해당되어야 원하는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아파트구입자금대출 요건은?
MI대출(모기지보험) 취급한 내용
소재지: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남아파트
매매가:64,800만원
KB일반가:62,500만원
대출금액: 43,700만원(시세 62,500만원 * 70%)
본인 년 소득:1억원이상
취급 가능한 이유:1) 서민 실수요자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최대한도 4억원
2) 상기 고객은 본인 년 소득1억원이상으로 서민실수요자 자격 안됨.
3) MI대출(모기지보험)은 최대 70%
단,대출금리는 서민실수요자 구입자금대비 +0.4% 높습니다.
MI대출(모기지보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LTV보다 10 ~ 20% 더 대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대상: 무 주택자(세대)
2.대출기간:10년 ~ 최대35년(전기간 비거치 조건)
3.연령:만20세이상 ~만 70세미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4.소유권:개인 단독 또는 부부 공동담보시 가능
☞부모,형제,자매등 공동담보시 불가
5.1순위 조건(기존 근저당권,전월세 후순위추가 대출은 불가)
6. 대출한도:매매가(분양가) & KB일반가시세(1층:하한가)중
낮은 금액의 70~80%
단,☞조정대상지역: 시세(매매가) 5억원이하 : 80%(서민 실수요자 조건시)
단,부부합산소득:9천만원이하시(생애 최초 구입시1억원이하)
조정대상지역: 시세(매매가) 5억원이상 :70%)
기타지역(비 규제지역):80%
7.대출금액:최대6억원이내(서민 실수요자:최대4억원이내)
8.아파트취급기준:전용면적 120㎡이내(시세와는 무관)
9.DTI/DSR기준:45%이내 &DSR:50(60)%이내) ☞ 2022년 1월 현재
※.규제지역 KB시세 6억원이상시:DSR 50%이내(2022년1월 이후)
10. CB등급: Nice(715점이상) &KCB 6이내 (NICE:담보제공자 :595점이상)
11.소득 서류
가)직장 재직자:근로소득원천영수증,급여명세서
☞ 직장 재직1개월이상자로 1개월 급여 수령시 취급
☉.재직기간 1년미만시:소득의 90%인정
나)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다)프리랜서 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영업직 종사자 등
☞ 매월 소득의 3.3% 원천공제하시는 분으로
거주자사업소득원천영수증의 60% 소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