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아파트담보대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시세15억원이상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2022년 새해

평안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2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대출건으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초 구정 명절이후

새학기 시작 전,명절 끝나고 매매 잔금과 더불어 전세 임차인의 이사가

활발한 싯점이 될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사례을 통하여 궁금하신점 안내드림니다.​

더불어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강화로 인하여 금융권 부채가 많으신 고객님께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진행한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진행한 사례

– 수도권의 대부분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시세 15억원이상 넘는 아파트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규제 정책으로 시세 15억이상 넘는 아파트는 2019년 12월 17일이후 매매 잔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아니 되도록 대출 강화되었습니다.

☞ 다만,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매매 계약서 작성및 은행 이체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합니다.(단,세대 주택 보유수 1채인 경우)

다 주택자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취급이 불가하며,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1억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3일부터 DSR 강화되어 대출금액이 줄어듭니다.

1)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시세 6억이상 주택

2) 금융권 신용대출 1억이상

3) 본건 대출 포함하여 전 금융사 대출 총금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

상기항목에서 1개 해당시 DSR이 은행 40%, 보험사 50%이내 적용됩니다.

– 규제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대수 주택1채 보유시 진행 됩니다

☞ .2주택자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취급 불가하며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1억 가능

– 부부 합산 소득 적용이 됩니다

☞ 다만, 소득합산하는 배우자분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제출시 소득은 5천만원이내 환산 적용합니다)

-시세15억이상시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17일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진행은 무난하나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이전등기된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영수증 이체 내역 확인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2019년 12월17일 이전 매매계약서 작성한 경우 위 서류 확인시 가능)

고객님께서 다른 대출상담사분과 먼저 상담하였으나,

보존 등기가 2020년 2월되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아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분양 계약서의 계약일 과 조합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입 금액이 없음을 확인후 진행하였습니다

윤 인한

현대해상 대출상담사 윤 인한입니다.공인중개사(14회),매매 잔금, 대환 대출,사업자 대환,신탁 대환,대부 대환,3자 담보대출,후순위 추가대출 아파트1층KB일반가 대출 은혜와 가득하시길 기원 드림니다 M.P: 010-4219-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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